"아이가 학교 가기 무섭다고 울어요. 학폭위 열린다는데, 우리아이의 생기부에 남으면 어쩌죠?"
중학교 시절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친구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이 예상치 못한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평소 얌전한 성격인데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참다못해 우발적으로 손을 댔다가, 정작 '가해 학생'으로 몰려 학폭위에 회부된다면 부모님의 가슴은 미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생활기록부(생기부)' 기록일 텐데요.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에게 학폭 기록은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부모님이 밤잠을 설치며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상대방의 반복된 조롱과 부모 비하를 견디다 못해 신체 접촉이 발생했던 중학생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자칫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아내며 생기부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했는지 그 치밀한 전략을 상세히 공유해 드릴게요.
학교폭력 조치 결정, 어떤 기준으로 내려질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단순히 "누가 때렸느냐"만을 보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릴 조치를 결정할 때는 법령에 정해진 5가지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의 5가지 기준]
사안의 심각성: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사안의 지속성: 일회성 사고인지, 장기간 반복된 행위인지 여부
사안의 고의성: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했는지, 우발적인지 여부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화해 정도: 피해 학생 측과 화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아이가 비록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고의성 낮음)와 반복된 괴롭힘에 의한 방어적 성격이었음(지속성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낮은 처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바로 이 '맥락'을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피해 진술 뒤에 숨겨진 '누적된 괴롭힘'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상대방 학생이 제출한 진술서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평소에 했던 조롱은 쏙 뺀 채, "갑자기 화를 내며 밀치고 폭행했다"며 우리 아이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묘사하고 있었죠.
실제로 학폭위 위원들은 사건 당일의 '폭행' 장면 자체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발생 수 개월 전부터 있었던 별명 조롱, 손가락 욕설, 심지어 부모님을 비하하는 '패드립'까지... 우리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을 참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입체적 조력: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변론 전략
오현의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 학생들의 심리를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1. 사실관계의 구조화와 증거 확보
의뢰인 자녀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괴롭힘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 목격한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이유 없는 폭행'이 아닌 '참다못한 감정의 폭발'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전문가 의견서를 통한 심리적 소명
아이의 평소 성향과 사건 당시의 심리 상태를 전문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자녀가 공격적인 성향이 전혀 없으며, 반복된 모욕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었던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학폭위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인정과 반성의 황금 비율 전략
신체 접촉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때릴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의 변명 대신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반성도가 매우 높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동시에, 사건의 원인 제공이 상대방에게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고도의 진술 전략을 취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만든 반전 결과[결과: 제1호 처분(서면사과) 확정] 생기부 리스크 완벽 차단!
심의 결과, 학폭위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비록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도발이 원인이 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심각성과 고의성이 낮고, 반성도가 매우 높으며 선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처분(서면사과)을 내렸습니다. 1호 처분은 생기부 기재 유보 등 입시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이기에 부모님께서도 크게 안도하셨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학교폭력 예방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학폭위 대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으면 생기부에 영원히 남나요?
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 따라 1·2·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사안에 따라 아예 기재 유보를 통해 대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심의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학생 및 학부모)을 조력하고, 법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아이가 과도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경우에도 우리 애가 가해자가 되나요?
A.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의 원인 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쌍방 과실' 혹은 '참작 사유'로 반영하게 함으로써 처분 수위를 대폭 낮추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미래의 자라나는 우리 아이의 평생 기록, 오현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시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과 심리적 배경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