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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자체해결제도, 무조건 동의해야 할까? 가해·피해 학생별 완벽 유불리 분석
"학교에서 학폭위까지 가지 말고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후, 조사를 진행하던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장자체해결제도'를 제안받고 깊은 고민에 빠지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아 안도하지만 피해자의 요구 조건이 부담스럽고, 피해 학생 측은 아이가 상처받았는데 공식적인 징계 없이 넘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억울함과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이 제도는 한 번 동의하여 성립되면 추후 번복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양측의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많은 업무사례를 통해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온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이, 학교장자체해결제도의 정확한 요건과 가해자·피해자 입장에서의 치명적인 유불리, 그리고 안전한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