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학폭유형, 딥페이크·단톡방 괴롭힘도 학교폭력일까?
신종학폭유형,
온라인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까?
“친구 얼굴로 AI 합성사진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학폭인가요?”
“단체채팅방에서 한 명만 빼고 이야기한 것도 문제가 될까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교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욕설을 먼저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SNS와 메신저,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넓어지면서 학교폭력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딥페이크, 단체채팅방 괴롭힘, SNS 사칭 계정,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처럼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행위가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종학폭이라는 별도의 법률상 유형이 있을까?
먼저 '신종학폭'이라는 이름의 별도 학교폭력 유형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앱을 사용했느냐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실제 내용이 모욕, 따돌림, 협박, 성폭력 또는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의해야 할 신종학폭유형 5가지
01. AI 딥페이크·음성 합성
친구의 사진이나 얼굴, 신체, 목소리를 이용해 합성물이나 허위 영상을 만들고 이를 다른 학생에게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02. 단체채팅방 집단 괴롭힘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채팅방에서 내보내거나 여러 학생이 동시에 조롱·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03. SNS 사칭 계정
피해학생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고 허위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04. 사진·개인정보 온라인 유포
동의 없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소재로 조롱 게시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05. 기프티콘·게임 아이템 강요
메신저 등을 이용해 돈이나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 계정정보 등을 보내도록 압박하는 경우도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이제 사이버폭력에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신종학폭유형 가운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AI 딥페이크입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 등의 제작·반포 역시 사이버폭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들었다거나 소수에게만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전송 경위, 확산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한 번 한 행동도 학폭이 될까?
“한 번밖에 안 했으니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교폭력 전체에 반드시 반복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게시물이나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횟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참여자는 몇 명인지,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 피해학생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알게 됐다면 삭제 전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사이버폭력은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쉽게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해둘 자료
✔ 게시물과 메시지 전체 화면
✔ 계정명과 프로필 정보
✔ 작성·전송 날짜와 시간
✔ 단체채팅방의 앞뒤 대화 내용
✔ 딥페이크 원본 파일과 전달 경로
✔ 관련 내용을 확인한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
문제가 된 문장 하나만 캡처하기보다는 사건 전후 대화와 관계까지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학폭에서는 전체 대화의 맥락과 참여자별 행동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먼저 대화를 삭제하지 마세요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당황해 채팅방이나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발언했는지, 직접 욕설이나 자료를 전송했는지, 합성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또는 전달만 했는지 등 학생별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학생을 통해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교실 밖에서 시작해 SNS와 단체채팅방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번 퍼진 사진이나 합성물이 여러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피해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러 학생이 참여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학생마다 실제로 한 행동이 다른 만큼 단순히 같은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신종학폭유형 사건에서 메시지와 게시물, 참여자별 행동, 전파 경로와 피해 발생 경위를 종합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