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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아님기준, 친구끼리 다툰 일도 모두 학폭으로 인정될까?

학교폭력아님기준은 실제 행위와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이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Aug 31, 2026
학교폭력아님기준, 친구끼리 다툰 일도 모두 학폭으로 인정될까?
Contents
학교폭력은 ‘학생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 범위가 구체적입니다 서로 기분이 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일까요? 친구끼리 한 번 말다툼했다면 학폭이 아닐까요? 따돌림은 법에서 지속성·반복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쌍방이라서 학폭 아님’일까요? 장난이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서로 밀쳤다면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까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현장에 없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친구관계를 끊은 것 자체가 따돌림일까요?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폭력이 아닐까요? SNS나 메시지에서 발생한 일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피해학생이 많이 힘들어하면 무조건 학교폭력일까요? “우린 친했습니다”보다 당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아님기준은 이렇게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아님기준에서 많이 묻는 질문 “장난이었다”, “쌍방이었다”는 결론보다 실제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간 다툼 · 학교폭력 판단 · 사실관계 확인

학교폭력아님기준,
친구끼리 다툰 일도 모두 학폭으로 인정될까?

“친구와 서로 말다툼했는데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한 번 다툰 것뿐인데도 가해학생이 되는 건가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신고된 모든 행위가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로 친한 사이였거나 한 번의 다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학교폭력아님기준을 판단하려면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로 실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보는 출발점

학교폭력은 ‘학생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 범위가 구체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

구체적인 행위 + 학생 대상 + 피해 발생 여부

서로 기분이 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일까요?

학생 사이에서는 의견충돌이나 말다툼, 친구관계 단절처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상의 갈등이 곧바로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법에서 말하는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끼리 한 번 말다툼했다면 학폭이 아닐까요?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정의 자체가 모든 유형에 반복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의 폭행이나 협박, 심한 모욕 등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면 무조건 학폭 아님”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반복성이 특히 중요한 유형

따돌림은 법에서 지속성·반복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 같이 놀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따돌림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돌림이라면 특히

2명 이상 · 지속 또는 반복 · 신체적·심리적 공격 · 고통 발생을 확인합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쌍방이라서 학폭 아님’일까요?

서로 욕설이나 공격적인 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쪽 모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서로 대응한 표현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반복성·공개성·위협성이 있었는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 다툼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쪽 행위를 한꺼번에 학교폭력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난이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사건 이후 “원래 친해서 장난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평소 친분관계나 장난의 맥락은 판단에 참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나 모욕적 행동을 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의 의도뿐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서로 밀쳤다면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까요?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쪽의 행위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격한 사람과 이를 피하거나 막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한 사람은 행위의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장면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물러난 뒤에도 공격이 계속됐는지

방어를 위한 행동인지 적극적인 맞대응인지

신고 내용과 객관적 사실이 다르다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기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목격자 진술과 CCTV, 메시지, 통화내용, 당시 일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신고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현장에 없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장소에서 폭행이나 욕설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해당 시각에 그 장소에 없었다면 행위 자체가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안 했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당시 이동경로와 수업·학원 일정, 카드사용내역,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없었다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전제가 달라집니다

단체채팅방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단체채팅방에서 모욕이나 따돌림성 대화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메시지를 작성했는지, 다른 학생의 공격을 부추겼는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행동을 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참여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자의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관계를 끊은 것 자체가 따돌림일까요?

학생에게 특정 친구와 반드시 친하게 지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거나 연락을 줄였다는 사정과 여러 학생이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배제·조롱·공격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로 지내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집단적인 공격이나 배제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폭력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하교 후 놀이터·학원 주변·주말 모임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SNS나 메시지에서 발생한 일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이나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 게시글·댓글·DM·단체방 대화의 실제 내용과 피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건이라면

일부 캡처가 아니라 대화 전체 맥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많이 힘들어하면 무조건 학교폭력일까요?

피해학생이 실제로 느낀 고통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해 호소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인해 그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와 피해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우린 친했습니다”보다 당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아님기준을 주장할 때 평소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전체 메시지 CCTV 목격학생 진술 수업·학원 일정 통화내역 사건 전후 대화 SNS 기록

학교폭력아님기준은 이렇게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01. 신고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장소·시간·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02. 각 학생의 행동을 분리

쌍방 다툼이라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03. 피해 발생 여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와 해당 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04. 사건 전체 맥락

일방적 공격인지 상호 갈등인지, 이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합니다.

05. 객관적 자료와 비교

CCTV·메시지·목격자 등과 각 학생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아님기준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친구끼리 한 번 욕한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A.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경위,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서로 욕했으면 쌍방이라서 학폭이 아닌가요?

A. 쌍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생의 행위를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Q. 장난이었고 평소에도 친한 친구였습니다.

A. 친분이나 장난의 맥락은 참고될 수 있지만 실제 행동과 피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단톡방에 있었지만 욕설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A.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자의 행위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작성·전달·가담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 밖에서 친구와 싸웠습니다.

A.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도 법적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거짓말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A. 상대방의 진술만 반박하기보다 해당 시간과 장소의 CCTV, 메시지, 일정,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신고내용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실관계 대응

“장난이었다”, “쌍방이었다”는 결론보다 실제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아님기준은 한 가지 공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고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각 학생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쌍방 다툼이나 단체채팅방 사건에서는 여러 학생의 행동을 한꺼번에 묶기보다 개별 학생의 메시지와 행동, 사건 전후의 관계를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신고내용과 학생 진술, CCTV·메신저·목격자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행위의 존재와 피해 발생 여부, 개별 학생의 가담 정도를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학폭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시간·장소·행위별로 나누고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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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생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 범위가 구체적입니다 서로 기분이 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일까요? 친구끼리 한 번 말다툼했다면 학폭이 아닐까요? 따돌림은 법에서 지속성·반복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쌍방이라서 학폭 아님’일까요? 장난이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서로 밀쳤다면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까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현장에 없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친구관계를 끊은 것 자체가 따돌림일까요?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폭력이 아닐까요? SNS나 메시지에서 발생한 일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피해학생이 많이 힘들어하면 무조건 학교폭력일까요? “우린 친했습니다”보다 당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아님기준은 이렇게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아님기준에서 많이 묻는 질문 “장난이었다”, “쌍방이었다”는 결론보다 실제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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