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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서명하면 학폭위는 열리지 않을까?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전에는 법정 요건과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이 절차를 안내합니다.
Aug 14, 2026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서명하면 학폭위는 열리지 않을까?
Contents
피해학생이 동의한다고 무조건 자체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네 가지 조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실 법에서 확인하는 것은 ‘자체해결 동의’보다 학폭위 개최 의사입니다 학생만 괜찮다고 하면 자체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모끼리 합의했다고 학교가 바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자체해결로 끝내자”고 요구한다면? “크게 다친 건 아닌데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몸을 다치지 않았어도 정신적 치료 진단서가 있다면? 한 번 신고했어도 이전부터 계속 괴롭힘이 있었다면? 신고한 뒤 “왜 선생님한테 말했냐”며 다시 괴롭혔다면? 자체해결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볼까요? 사과문·합의서를 받았으면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할까요? 자체해결됐다고 학교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학교장 자체해결은 같은 제도일까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할까요?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에서 많이 묻는 질문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체해결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서명하면 학폭위는 열리지 않을까?

“학교에서 자체해결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동의해도 나중에 학폭위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받았다고 바로 서명하기보다, 현재 확인된 피해 내용이 자체해결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해결의 전제

피해학생이 동의한다고 무조건 자체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네 가지 조건

01

2주 이상 진단서가 없는 경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02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03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반복적·지속적으로 이어진 학교폭력이 아니어야 합니다.

04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자체해결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법에서 확인하는 것은 ‘자체해결 동의’보다 학폭위 개최 의사입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자체해결 동의서’라고 표현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진행하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 피해 정도나 반복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서명 전에 학교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전담기구 조사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만 괜찮다고 하면 자체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은 피해학생뿐 아니라 그 보호자의 의사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해결 절차를 진행할 때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의 의사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면 이를 단순히 학생 한쪽의 의사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끼리 합의했다고 학교가 바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서로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률상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해당 사건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체해결 전에 확인되는 절차

학교폭력 신고·접수

사안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자체해결 요건 검토

피해학생·보호자의 서면 의사 확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가해학생 측에서 “자체해결로 끝내자”고 요구한다면?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체해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핵심은 사건이 자체해결 가능한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지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사과나 합의를 제안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 확인

“크게 다친 건 아닌데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단순히 입원했는지나 실제 치료를 며칠 받았는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를 자체해결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건이라면 다른 요건만 보고 자체해결 사건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다치지 않았어도 정신적 치료 진단서가 있다면?

법은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외상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따돌림·욕설·온라인 괴롭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자체해결 요건을 판단할 때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신고했어도 이전부터 계속 괴롭힘이 있었다면?

자체해결 요건 중 하나는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한 번 접수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한 욕설·배제·폭행·온라인 괴롭힘이 반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SNS 기록이나 과거 상담내용처럼 신고 이전의 사건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고한 뒤 “왜 선생님한테 말했냐”며 다시 괴롭혔다면?

학교폭력 신고나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학교폭력의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이후 단체대화방이나 SNS 등을 통한 추가 공격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최초 사건만 경미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 발생한 행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볼까요?

01. 학교가 파악한 피해내용

신고한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빠지거나 축소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02. 반복된 사건이 없는지

이번 사건 이전의 욕설·따돌림·온라인 괴롭힘까지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03. 진단서와 재산피해

신체·정신적 치료 여부와 훼손된 물품 등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확인합니다.

04. 신고 이후 추가행동

보복성 연락·게시글·뒷담화 등이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05. 피해학생의 현재 의사

주변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과문·합의서를 받았으면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할까요?

사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피해학생 측이 사건 해결방식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상대방의 사과 내용, 재발 가능성, 향후 같은 학급·학교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 등을 함께 살핀 뒤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해결됐다고 학교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은 자체해결한 사건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자체해결 이후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보호자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체해결은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절차라기보다 일정한 요건 아래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학교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학교장 자체해결은 같은 제도일까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할까요?

피해학생 측

피해 사실이 모두 확인됐는지

반복·보복 가능성은 없는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포기해도 괜찮은지

가해학생 측

사과·피해회복이 실제 이뤄졌는지

추가 접촉이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자체해결 요건을 실제 충족하는지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피해학생이 동의하면 무조건 자체해결되나요?

A.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네 가지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의 서면 의사 확인과 전담기구 심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부모끼리 합의했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나요?

A. 당사자 간 합의와 법률상 학교장 자체해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체해결 요건과 학교 내 절차를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Q. 2주 진단서를 받았는데 서로 합의했습니다.

A. 현행법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를 자체해결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아이는 자체해결을 원하지만 부모는 학폭위를 열고 싶습니다.

A. 법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모두 서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신고 이후 상대방이 단체방에서 다시 욕을 했습니다.

A.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도 자체해결 요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학폭위는 열되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나요?

A. 법은 경미한 학교폭력에서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대응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체해결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는 단순히 상대방과 화해한다는 의미로만 볼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연결되므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반복된 괴롭힘, 신고 이후 보복행위 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있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학교폭력 신고내용과 전담기구 조사자료, 진단서·메신저·녹음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합니다.

학교에서 자체해결 의사를 묻는다면 서류 자체만 보기보다 사건이 법률상 경미한 학교폭력의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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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동의한다고 무조건 자체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네 가지 조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실 법에서 확인하는 것은 ‘자체해결 동의’보다 학폭위 개최 의사입니다 학생만 괜찮다고 하면 자체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모끼리 합의했다고 학교가 바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자체해결로 끝내자”고 요구한다면? “크게 다친 건 아닌데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몸을 다치지 않았어도 정신적 치료 진단서가 있다면? 한 번 신고했어도 이전부터 계속 괴롭힘이 있었다면? 신고한 뒤 “왜 선생님한테 말했냐”며 다시 괴롭혔다면? 자체해결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볼까요? 사과문·합의서를 받았으면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할까요? 자체해결됐다고 학교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학교장 자체해결은 같은 제도일까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할까요?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에서 많이 묻는 질문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체해결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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