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성공사례
  • 법률정보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센터 바로가기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센터 바로가기
학폭위

학폭사과, 무조건 먼저 하면 유리할까? 직접 사과와 1호 서면사과는 다릅니다

학폭사과는 조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이 대응 기준을 안내합니다.
Sep 08, 2026
학폭사과, 무조건 먼저 하면 유리할까? 직접 사과와 1호 서면사과는 다릅니다
Contents
개인적인 사과와 1호 서면사과는 다릅니다 사과하면 학폭 조치가 낮아질 수 있을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사과문부터 보내도 될까? 피해학생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해도 될까? 1호 서면사과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학폭사과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사과하면 학폭 사건이 취소될까?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더 불리할까?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사과 과정도 정리하세요 학폭사과는 ‘빨리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 사과문 · 1호 서면사과

학폭사과,
무조건 먼저 하면 유리할까?

“학폭 신고를 받았는데 일단 사과문부터 보내는 게 좋을까요?”

“사과하면 제가 학폭 사실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보일까요?”

학교폭력 사건이 시작되면 가해학생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피해학생에게 빨리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할 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가해학생·보호자와 피해학생·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가 고려됩니다.

하지만 학폭사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낮은 조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과와 1호 서면사과는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말하는 사과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과

심의위원회 결정 전 학생이나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문자, 편지 또는 학교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1호 조치인 서면사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정식 가해학생 조치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과 학교폭력 심의 결과로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과하면 학폭 조치가 낮아질 수 있을까?

학폭사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판단할 때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위는 반성과 화해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심각성이나 반복성, 고의성 등이 크다면 사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낮은 조치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사과문부터 작성하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와 피해학생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사과문부터 보내도 될까?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때리고 괴롭힌 모든 행동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먼저 작성한다면 이후 본인의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그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과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문자나 사과문이 사건 관련 자료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해도 될까?

가해학생 측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고 사과해야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만남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직접 방문은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 전에 확인할 사항

✔ 현재 피해학생과 분리조치가 이루어졌는지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지

✔ 피해학생이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

✔ 학교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할 수 있는지

✔ 이미 여러 차례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한 것은 아닌지

특히 접촉금지 관련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사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의로 연락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조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호 서면사과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학교폭력 심의 결과 1호 조치가 결정됐다면 이는 단순히 사과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1호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서면사과를 포함한 여러 조치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과문의 작성과 전달 방법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여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사과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해진 문장이나 공식적인 모범답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과문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피해학생이 받았을 영향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내가 실제로 한 행동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지 않고 본인이 인정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02. 피해에 대한 이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어떤 불안이나 불편을 겪었을지 생각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03. 앞으로의 행동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작성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용서를 요구하거나 “나도 힘들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표현은 오히려 사과의 의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과하면 학폭 사건이 취소될까?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서로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이미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경미한 사안에서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서 확인하는 요건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따라서 “서로 사과했으니 학폭위는 열리지 않는다”거나 “화해했으니 신고를 취소하면 무조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더 불리할까?

가해학생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피해학생에게 이를 받아주거나 용서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아직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과의 방식과 시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서를 재촉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했으니 신고를 취소해 달라”, “왜 사과를 받아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피해학생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과를 시도했다는 사실보다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사과 과정도 정리하세요

실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건이라면 사과문 한 장뿐 아니라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피해학생에게 전달한 사과문의 내용

✔ 학교를 통해 사과를 전달한 경위

✔ 피해회복을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

✔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내역

✔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바꾼 행동

✔ 사건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나 갈등이 없었는지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기보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전체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사과는 ‘빨리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과는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직접 연락이나 사실관계와 다른 무리한 인정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접촉금지나 분리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사실관계 자체가 크게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사과문부터 보내기 전에 현재 절차와 본인의 입장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사건 경위와 학생들의 대화, 학교 조사자료, 사과 및 피해회복 과정 등을 검토하여 학교폭력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개인적인 사과와 1호 서면사과는 다릅니다 사과하면 학폭 조치가 낮아질 수 있을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사과문부터 보내도 될까? 피해학생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해도 될까? 1호 서면사과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학폭사과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사과하면 학폭 사건이 취소될까?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더 불리할까?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사과 과정도 정리하세요 학폭사과는 ‘빨리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 대응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