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어떤 질문을 받나요?”
“상대방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른데 자료만 제출하면 제대로 반영될까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신고 내용 그대로 학교폭력이 인정되거나 특정 조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조사된 내용과 학생·보호자의 진술,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필요한 조치가 심의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자체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심의기구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조치, 당사자 사이의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다룹니다.
따라서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당일에 말을 잘하는 것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상대방과 자신의 진술이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그 차이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메신저,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상담기록, 진단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무엇을 결정할까?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발생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경위
✓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
✓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선도 및 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의 의견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문제가 된 행위별로 발생 여부, 경위, 지속성, 당시 상황을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신고가 반드시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고 자체해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사과했으니 학폭위는 열리지 않는다”거나 “진단서가 없으니 무조건 학교에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지속성, 재산피해와 보복행위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의 기억과 표현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대화나 행동도 앞뒤 상황이 빠지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전에 사건 전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이전 학생들 사이의 관계
✓ 최초 갈등이 발생한 시점과 원인
✓ 문제가 된 발언·메시지·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여부
✓ 사건 이후 사과·신고·추가 갈등 여부
✓ 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특히 여러 학생이 연관된 단체대화방, 집단 따돌림, 맞학폭 주장 등이 있는 사건은 학생마다 한 행동과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의 행동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기보다 개별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당일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 조사자료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사건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나지 않는 일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구분하여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학교 조사 당시 진술과 심의 당일 설명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상대방이 했던 행동만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은 빠뜨리는 경우
메신저 대화 일부만 잘라 전체 맥락과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다 핵심 사실에 대한 답변이 빠지는 경우
심의에서는 감정적인 평가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제출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선도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함께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몇 호가 나올지를 예상하기보다 조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치 수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사건의 한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행위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조치를 통한 선도 가능성
✓ 양측 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따라서 단순히 “처음 있었던 일이다”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낮은 조치가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동일한 정도의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판단요소에 어떤 사실과 자료가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형식적인 사과나 반성문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강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관련 경과
같은 학급이나 학교에서 계속 마주칠 가능성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이나 보복성 행동 여부
학교생활과 학업에 실제로 발생한 변화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상황과 향후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후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단순히 학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이 무엇인지,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조치 수준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면 제기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치 통지를 받은 뒤에는 통지일과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에 준비할 자료
제출자료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 자료인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에서 작성한 사실확인 관련 자료
✓ 문자·메신저·SNS 대화내역
✓ 사진·영상·녹음 등 사건 당시 자료
✓ 목격자 또는 주변 학생의 사실확인 내용
✓ 진단서·상담자료 등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 사건 전후 학생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 심의에서 전달할 핵심 의견을 정리한 서면
특히 메신저 대화는 특정 문장 하나만 캡처하기보다 앞뒤 대화가 함께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일부만 제출해 전체 맥락이 왜곡됐다는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짧은 진술 하나가 아니라 학교 조사자료, 학생과 보호자의 설명, 객관적인 증거, 사건 이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분명하게 나누고, 피해학생 측에서는 피해 경위와 현재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감정적인 주장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토대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될 쟁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및 이후 행정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