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학폭 기록, 생기부에서 언제 삭제될까?
졸업 후 학폭 기록,
생기부에서 언제 삭제될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학폭 기록도 없어지나요?”
“재수할 때도 대학이 학폭 기록을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졸업을 앞두고 가장 많이 확인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삭제 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학교폭력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처럼 비교적 낮은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반면, 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은 조치에 따라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학폭 기록을 확인하려면 ‘학폭 기록이 있다’는 사실보다 몇 호 조치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ELETE SCHEDULE
졸업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 조치 | 내용 | 기본 삭제 시점 |
|---|---|---|
| 1~3호 |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호 | 사회봉사·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
| 6~8호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 졸업 후 4년 |
| 9호 | 퇴학처분 | 삭제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조치 시점과 학생의 적용 학년도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학생부의 기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GRADUATION DAY
졸업장을 받는 순간 모든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우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도 2026년 기준 1·2·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호 이상의 조치라면 졸업했다고 바로 기록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3호는 애초에 생기부에 안 적힐 수도 있나요?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최초 학교폭력 사안에서 1호·2호·3호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한 경우 해당 조치사항의 입력을 유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됐던 조치사항까지 기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호니까 기록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최초 사안인지, 조치를 제때 이행했는지와 이후 추가 학교폭력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ARLY DELETION
4~7호도 졸업할 때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호·5호·6호·7호 조치는 원래 정해진 보존기간이 있지만, 모든 학생이 반드시 그 기간 동안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심의하고 삭제 대상자로 확정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심의 가능
4호·5호·6호·7호
같은 방식 적용 아님
8호 전학·9호 퇴학
특히 재학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조치 호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졸업 후 가장 영향이 오래 갈 수 있는 기록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은
졸업 후 4년이 중요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의 보존기간이 연장되면서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조치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재수·삼수하거나 그 이후 다시 대입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역 입시에만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재수하면 학폭 기록을 대학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졸업 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가 남아 있는 기간이라면 대입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별 전형에서도 조치 호수에 따라 전형총점을 감점하거나 높은 호수에 대해 부적격 처리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졸업생은 ‘학생부 기록이 아직 남아 있는가’와 ‘지원 대학이 해당 조치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2월에 졸업한다면?
2027년 2월 — 졸업
1~3호는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2029년 2월경
졸업 시 조기삭제되지 않은 4·5호는 원칙적인 보존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됩니다.
2031년 2월경
6·7·8호는 졸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뒤 삭제 시점을 맞게 됩니다.
실제 삭제일은 학생의 정확한 졸업일과 적용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조치에 불복 중이면 기록이 사라질까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안내에서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우선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후 조치가 변경되면 그 결과에 따라 기록을 수정하는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입이 임박했다면 조치 자체에 대한 불복뿐 아니라 집행정지 여부와 학생부 제공 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기록은 언제 없어지는지 확인하는 순서
졸업 후 학폭 기록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졸업하면 모든 학폭 기록이 삭제되나요?
A. 아닙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4호 이상은 조치에 따라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6호 출석정지는 언제 없어지나요?
A.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됩니다. 다만 6호는 일정 요건 아래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8호 전학도 졸업 때 심의해서 지울 수 있나요?
A. 4~7호에 마련된 졸업 직전 삭제 심의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8호 전학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보존 대상입니다.
Q. 재수생도 학폭 기록 때문에 감점될 수 있나요?
A. 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대학에 제공되는 학생부에 조치사항이 남아 있다면 지원 대학의 학교폭력 반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1호는 대학입시에 아무 영향이 없나요?
A. 재학 중 대입이 진행되는 시점에 실제 학생부에 기록돼 있다면 대학별 반영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낮은 호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 기록이 제대로 삭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삭제 예정 시점 이후 발급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실제 기재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록을 작성·관리한 학교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대입 대응
졸업 여부보다 ‘몇 호가 언제까지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후 학폭 기록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 남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기도 하고, 졸업 이후 2년 또는 4년간 보존되기도 합니다.
특히 4~7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6~8호처럼 장기간 기록되는 조치는 재수·삼수 등 졸업 이후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TF팀은 학교폭력 조치결정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제 기재 상태, 조치 이행자료와 졸업 예정일, 대입 일정 등을 토대로 기록 삭제 시점과 학교폭력 조치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대입이 예정돼 있다면 졸업 후 삭제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다 현재 학생부에 어떤 조치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