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성공사례
  • 법률정보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센터 바로가기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센터 바로가기
절차/방법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참여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까?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는 경미한 사안에서 대화와 회복 가능성을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이 참여 효과와 자체해결·학폭위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Aug 09, 2026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참여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까?
Contents
1.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란 무엇인가요? 2.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3. 참여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나요? 4.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5. 피해학생이 참여를 거부해도 될까요? 6. 가해 관련 학생이 참여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7. 사과문을 작성하면 학폭 조치가 없어질까요? 8. 숙려기간에도 분리조치는 유지되나요? 9.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0. 자주 묻는 질문 관계회복과 사건 종결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안내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참여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까?

“학교에서 관계회복 숙려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상대 학생과 대화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취소되고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는 건가요?”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곧바로 책임과 처분만을 다투기보다, 일정한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2026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미한 사안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됐으며, 구체적인 대상 학년과 운영 방식은 교육청·학교별 안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회복 숙려제에 참여했다고 학교폭력 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회복은 책임을 없애는 합의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안전을 전제로 갈등의 회복 가능성을 살펴보는 교육적 절차입니다.

관계회복 숙려제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① 해당 학교와 교육청의 운영 대상 학년인지

②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는지

③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④ 참여 중 분리·접촉금지 등 보호조치가 유지되는지

⑤ 프로그램 종료 후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1.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란 무엇인가요?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신고 직후 피해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을 곧바로 대면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학생의 안전과 의사를 확인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돌아본 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서는 발생한 일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약속과 실천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숙려학생·보호자가 사건과 참여 의사를 충분히 검토
사전 확인피해학생 안전, 자발성, 대화 가능성과 위험요소 확인
관계회복 활동피해 영향 이해, 책임 확인, 사과와 재발 방지 논의
사후 점검약속 이행과 추가 갈등·보복 여부 확인

관계회복 숙려제는 사실관계 조사를 생략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와 학생 보호를 전제로 교육적인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관계회복 숙려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교육부 시행계획은 초등학교 1·2학년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폭력의 정도가 중하거나 지속·반복됐고, 보복행위가 있었거나 피해학생이 상대방과의 접촉을 두려워한다면 관계회복보다 피해학생 보호와 공식 절차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검토 가능성이 있는 사안

일회적이고 비교적 경미한 갈등

피해가 즉시 회복될 수 있는 경우

보복·추가 괴롭힘 우려가 낮은 경우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폭행·따돌림이 지속·반복된 경우

성폭력이나 중대한 사이버폭력

보복·회유·접촉 압박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이 대면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회복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3. 참여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나요?

관계회복 숙려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려면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며, 학교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계회복이 이루어졌더라도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분의미
관계회복 숙려제대화와 회복 가능성을 살펴보는 과정
관계회복 프로그램피해 영향·책임·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활동
학교장 자체해결법정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을 학교에서 종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가해학생 조치를 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과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4.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정 요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을 희망하더라도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보복행위처럼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위원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체해결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피해학생이 참여를 거부해도 될까요?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상대 학생을 만나는 것 자체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거나 아직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화해할 의지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한지

전문 진행자가 참여하는지

학생 진술과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분리·접촉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지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과 방법은 무엇인지

관계회복은 피해학생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식과 속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6. 가해 관련 학생이 참여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모든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과정에서 작성한 사과문이나 대화 내용이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한 행동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용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참여란 무엇인가요?

실제로 한 행동과 그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영향을 이해하고, 변명이나 책임 전가 없이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7. 사과문을 작성하면 학폭 조치가 없어질까요?

사과문 작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은 관계회복과 이후 심의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사과문을 제출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용서를 요구하면 오히려 진정성이 부족하거나 접촉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를 전달할 때에는 피해학생이 수령을 원하는지, 학교나 진행자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표현바람직한 방향
“장난이었는데 네가 예민했다”상대방이 받은 피해와 불편을 구체적으로 이해
“나도 피해를 입었으니 서로 끝내자”자신의 행동에 관한 책임을 먼저 설명
“사과했으니 신고를 취소해 달라”용서나 취하 여부를 피해학생에게 맡김
“다시는 안 하겠다”만 반복접촉 중단·온라인 삭제 등 구체적인 약속 제시

8. 숙려기간에도 분리조치는 유지되나요?

관계회복 숙려제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학생 보호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일시보호·치료 등의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직접 연락, 친구를 통한 사과 전달, 단체방 언급 또는 신고 취소 요구가 이어지면 추가 학교폭력이나 보복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

학교가 정한 분리·접촉금지 방법 준수

친구나 보호자를 통한 간접 연락 중단

단체방·SNS에서 사건을 언급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목격자에게 특정 진술을 부탁하지 않기

추가 접촉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학교에 즉시 알리기

9.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끝난 뒤의 절차는 사안의 정도, 피해학생 측 의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가능한 후속 절차
자체해결 요건 충족 +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를 원하지 않음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관계는 회복됐지만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함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지속·반복·보복 등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심의위원회 절차 진행 가능
프로그램 도중 갈등·압박·추가 피해 발생프로그램 중단 및 보호·공식 절차 강화 검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종료 후 사건이 자체해결되는지, 심의 절차가 계속되는지를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2026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미한 사안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됐습니다. 교육청·학교별 운영 대상과 방식은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참여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A. 자동으로 학폭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심의 개최 의사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Q. 피해학생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관계회복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대면에 대한 불안이나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거부·연기 또는 다른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해 관련 학생이 참여하면 잘못을 모두 인정한 것인가요?

A. 참여 사실만으로 모든 신고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사과문을 쓰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나요?

A. 사과문만으로 조치나 기록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자체해결되는지, 학폭위에서 어떤 조치가 결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숙려기간에 상대 학생에게 직접 사과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접촉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학교와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식 전달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Q. 관계회복이 실패하면 더 무거운 조치를 받나요?

A. 참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거운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그램 중 보복·압박·추가 괴롭힘이 있었다면 별도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과 사건 종결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는 피해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에게 무조건 화해를 요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안전과 자발성을 전제로 사건의 영향을 이해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사과가 이루어졌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공식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학교폭력 신고내용, 전담조사관 조사자료, 관계회복 숙려제 안내문, 참여동의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자체해결 의사 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하면 참여 효과와 이후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의 안전, 자체해결 요건과 프로그램 종료 후 학폭위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Share article
Contents
1.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란 무엇인가요? 2.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3. 참여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나요? 4.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5. 피해학생이 참여를 거부해도 될까요? 6. 가해 관련 학생이 참여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7. 사과문을 작성하면 학폭 조치가 없어질까요? 8. 숙려기간에도 분리조치는 유지되나요? 9.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0. 자주 묻는 질문 관계회복과 사건 종결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 대응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