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성공사례
  • 법률정보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센터 바로가기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센터 바로가기
행정소송 · 심판실전대응가이드

학폭 출석정지, 언제 내려지고 어떻게 다툴까요?

학폭 출석정지는 6호 조치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등을 봅니다. 이미 처분됐다면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 1661-2661
Oct 15, 2026
학폭 출석정지, 언제 내려지고 어떻게 다툴까요?
Contents
6호 출석정지는 어떤 조치인가요? 기본 판정점수 10~12점이면 출석정지 구간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전에도 긴급 출석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를 받으면 특별교육도 함께 문제됩니다 이미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먼저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출석정지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출석정지가 자동으로 멈출까요? 취소를 구한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미 출석정지를 모두 이행했다면 늦은 걸까요? 출석정지는 처분 전과 처분 후의 대응이 다릅니다
6호 조치 · 출석정지 · 행정소송

학폭출석정지처분,
어떤 경우에 내려지고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다툴까요?

“학교폭력으로 6호 출석정지를 받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건가요?”

“이미 출석정지 처분이 나왔다면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출석정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학생과 분리하고,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출석정지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거나 “피해학생이 강한 처분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양측의 화해 정도 등을 평가하고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미 6호 조치가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출석정지가 곧 집행될 상황이라면 본안 절차와 별도로 집행정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호 출석정지는 어떤 조치인가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6호 출석정지는 학교봉사나 사회봉사보다 높은 단계에 위치하고, 학급교체·전학보다는 앞선 조치입니다.

4호 사회봉사

학교 밖 기관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6호 출석정지

일정 기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교육환경에서 분리하는 조치입니다.

7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안에서 가해학생의 학급을 변경하는 조치입니다.

출석정지는 실제 수업 참여가 제한되는 조치인 만큼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선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본 판정점수 10~12점이면 출석정지 구간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양측의 화해 정도를 평가하여 기본 판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출석정지 판단에서 확인하는 기본 요소

✔ 행위 자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 일회성이었는지 반복·지속되었는지

✔ 우발적 상황인지 고의성이 높았는지

✔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지

✔ 피해학생 측과 화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 기본 판단요소의 점수를 합산했을 때 10~12점은 제6호 출석정지의 기본 적용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7~9점은 사회봉사, 13~15점은 학급교체가 기본 구간입니다.

다만 10점이 나왔다고 무조건 출석정지가 확정되거나 9점이면 절대 출석정지가 불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장애학생 여부, 보복행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여부는 사건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체폭력 사건이라도 일회적인 다툼인지, 여러 차례 반복됐는지,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행동했는지, 사건 이후에도 접촉이나 보복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행위의 일부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 태도가 어떠했는지 등이 반성 정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정지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각 판단요소에 어떤 사실이 반영될지를 따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전에도 긴급 출석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6호 출석정지와 학교장이 먼저 시행하는 긴급조치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 출석정지가 가능한 주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력이 있는 경우

✔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따라서 현재 받은 것이 심의위원회 이후 교육장이 내린 최종 6호 조치인지, 심의 전에 학교장이 한 긴급 출석정지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이후 불복절차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를 받으면 특별교육도 함께 문제됩니다

제6호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출석정지만 이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정지 기간은 일반적인 학교봉사나 사회봉사와 달리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므로 출결과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며칠만 학교에 가지 않으면 된다”는 문제로 보지 말고 처분 통지 직후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먼저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가 끝난 뒤 출석정지가 통보된 상태라면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다시 설명하기보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과 조치수위 산정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후 바로 확인할 자료

✔ 교육장이 발송한 조치결정 통보서

✔ 인정된 학교폭력 행위와 처분사유

✔ 출석정지 기간과 다른 조치의 병과 여부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판단요소

✔ 학폭위에서 제출했던 의견서와 객관자료

✔ 처분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

특히 마지막의 통지받은 날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간 계산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송달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정지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인정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출석정지라는 조치수위가 과도한지, 판단요소가 잘못 평가되었는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 이후 장기간 기다렸다가 준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출석정지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출석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취소소송으로 이어가는 방법도 있으므로 사건의 진행 시점과 처분 집행일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 시점에 따른 기간 계산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신속하게 심리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률상 제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출석정지가 자동으로 멈출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내려진 출석정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정지 집행일이 임박해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치가 모두 이행될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에서는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도 청취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용됐더라도 피해학생 측은 학교에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출석정지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학교생활로 아무 제한 없이 복귀하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를 구한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출석정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6호는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실과 조치수위를 판단한 만큼 어떤 부분에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문제, 재량 판단의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정지 취소에서 검토할 쟁점

✔ 인정된 행위 자체가 객관자료와 다른지

✔ 학생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처분사유에 포함됐는지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평가에 근거가 있는지

✔ 반성·화해 정도가 실제 경위와 다르게 평가됐는지

✔ 조치 가중·경감에서 필요한 사정을 빠뜨렸는지

✔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가 보장됐는지

학교폭력 조치에는 심의위원회의 판단 영역이 인정되므로 법원이 단순히 자신의 판단으로 적절한 처분을 새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누락하고, 비례·형평에 비추어 출석정지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출석정지를 모두 이행했다면 늦은 걸까요?

출석정지 기간을 이미 모두 이행했다고 해서 항상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기록 등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인정되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졸업 이후 처분의 효력이 모두 사라지고 관련 기록까지 삭제되는 등 취소판결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더 이상 남지 않는다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출석정지가 시작됐거나 끝난 사건도 처분 통지일, 현재 학년, 조치기록 상태와 남아 있는 법적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불복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처분 전과 처분 후의 대응이 다릅니다

아직 학폭위 전이라면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등 실제 조치수위에 반영되는 요소별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본 판정점수가 출석정지 구간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가중·경감 사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6호 출석정지가 결정됐다면 처분 통지서와 인정된 학교폭력 사실, 조치수위 판단 과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심판 또는 처분취소소송을 선택하고, 조치가 곧 집행된다면 집행정지의 필요성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학폭위 조치결정과 심의자료, 학교폭력 사실관계 및 조치별 판단요소를 검토하여 출석정지 전 의견제출부터 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6호 출석정지는 어떤 조치인가요? 기본 판정점수 10~12점이면 출석정지 구간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전에도 긴급 출석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를 받으면 특별교육도 함께 문제됩니다 이미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먼저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출석정지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출석정지가 자동으로 멈출까요? 취소를 구한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미 출석정지를 모두 이행했다면 늦은 걸까요? 출석정지는 처분 전과 처분 후의 대응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오현 |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 대응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