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성공사례
  • 법률정보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센터 바로가기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센터 바로가기
실전대응가이드

학폭 1호 서면사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학폭 서면사과는 1호 조치로 기본 판정점수 1~3점 구간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화해 정도를 낮게 평가받을 근거가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오현 1661-2661
Oct 16, 2026
학폭 1호 서면사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Contents
1호 서면사과는 정확히 어떤 조치인가요? 기본 판정점수 1~3점이 서면사과 구간입니다 3호 이상이 예상된다면 무엇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심각성을 낮게 평가받으려면 피해 정도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지속성과 고의성은 1호와 3호 이상을 가를 수 있습니다 반성 점수를 위해 무조건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 점수를 올리겠다고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1호를 목표로 한다면 의견서는 ‘점수 항목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면사과 1호만 단독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호 처분을 원한다면 ‘낮은 조치가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1호 조치 · 서면사과 · 조치수위

학폭서면사과처분,
3호·4호 이상이 예상돼도 1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학교봉사 이상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폭위에서 1호 서면사과로 끝내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제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입니다. 법에서 정한 가해학생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고, 현재 적용되는 세부기준상 기본 판정점수 1~3점 구간에 대응합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 “1호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한다고 서면사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어느 정도인지,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조치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교봉사·사회봉사 등 더 높은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호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각 평가항목에서 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호 서면사과는 정확히 어떤 조치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입니다.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선도·교육 목적의 조치입니다.

1호 서면사과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 안에서 일정한 봉사활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4호 사회봉사

학교 밖 관련기관에서 일정한 봉사활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선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된다면 1호 서면사과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본 판정점수 1~3점이 서면사과 구간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서는 학교폭력의 기본 판단요소를 점수화하여 조치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다섯 가지 요소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의 화해 정도

이 요소들을 평가한 기본 판정점수가 1~3점이면 제1호 서면사과, 4~6점이면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7~9점이면 제4호 사회봉사가 기본 구간입니다.

다만 점수표가 최종 처분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나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장애학생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조치가 가중·경감되거나 다른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3호 이상이 예상된다면 무엇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1호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먼저 현재 사건에서 어느 평가항목이 높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적인 언쟁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메시지에서 비슷한 표현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면 지속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뒤 행동을 계속했다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었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대응하기보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각각 나누어 실제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심각성을 낮게 평가받으려면 피해 정도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심각성은 단순히 학교폭력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신체접촉 사건이라면 어떤 방식의 접촉이 있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도구가 사용됐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이라면 발언의 내용, 공개 범위, 전파 정도와 피해 양상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성 판단에서 확인할 자료

✔ 실제 인정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 피해 정도에 관한 객관자료가 있는지

✔ 여러 학생이 함께한 행위였는지

✔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피해를 축소하거나 부정하기보다 신고된 내용 중 실제 객관자료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속성과 고의성은 1호와 3호 이상을 가를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차례 발생한 행동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이 상당 기간 반복됐는지는 조치수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계획한 행동인지, 순간적인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인지,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계속했는지 등을 통해 고의성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회성·우발성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 대화, 평소 관계, 발생 경위와 이후 반복이 없었다는 자료가 그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성 점수를 위해 무조건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호 서면사과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신고된 내용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반복 횟수나 행동의 정도는 다투는 사건이라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나 메시지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행동까지 모두 부인한 뒤 마지막에 형식적인 반성문만 제출한다면 반성 정도가 높다고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더라도 자신에게 실제로 인정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해 점수를 올리겠다고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화해 정도가 조치수위의 판단요소라는 이유로 학폭위 직전에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연락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호를 받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화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가해학생 측에서 일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려 했다는 경위는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호를 목표로 한다면 의견서는 ‘점수 항목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더 높은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1호를 내려달라”는 내용보다 왜 기본 판단요소가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1호 조치를 주장할 때 정리할 내용

✔ 신고 내용 중 인정하는 행위와 다투는 행위

✔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는 구체적 근거

✔ 일회성 또는 우발성이 확인되는 경위

✔ 계획적·보복적 행동이 아니었다는 자료

✔ 학생이 실제로 보이는 반성 및 행동변화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

✔ 재발방지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가 취한 조치

중요한 것은 점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표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실 중 각 평가요소에 실제로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빠뜨리지 않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면사과 1호만 단독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판정점수가 1~3점 구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1호 하나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필요하거나 학생의 행동개선을 위해 별도의 교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1호를 받을 수 있는가’뿐 아니라 3호·4호·6호 등 더 높은 기본조치로 올라갈 사유가 있는지와 다른 조치가 병과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서도 4호 이상의 조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기준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1호 조치를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유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1호는 무조건 학생부에 남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호 처분을 원한다면 ‘낮은 조치가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폭서면사과처분은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제1호 조치이고, 기본 판정점수상 1~3점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학교봉사나 사회봉사 이상이 예상된다면 현재 어떤 요소 때문에 점수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실제 사건보다 과도하게 평가될 부분이 있다면 객관자료를 통해 바로잡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의 화해를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반성자료를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실과 메시지·영상·진술자료,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및 반성·화해 정도를 검토하여 제3호 이상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제1호 서면사과를 포함한 조치수위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1호 서면사과는 정확히 어떤 조치인가요? 기본 판정점수 1~3점이 서면사과 구간입니다 3호 이상이 예상된다면 무엇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심각성을 낮게 평가받으려면 피해 정도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지속성과 고의성은 1호와 3호 이상을 가를 수 있습니다 반성 점수를 위해 무조건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 점수를 올리겠다고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1호를 목표로 한다면 의견서는 ‘점수 항목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면사과 1호만 단독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호 처분을 원한다면 ‘낮은 조치가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 대응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