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우리 아이 지키는 실전 가이드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때 필요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절차,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Mar 25, 2026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우리 아이 지키는 실전 가이드

억울한 학폭위 결과, 생기부 기록을 막으려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필수 체크리스트 총정리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가장 먼저 다독이고 안전한 법률의 길로 안내해 드리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입니다.

"변호사님, 학폭위 결과가 나왔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가 너무 가벼워서, 피해자인 우리 아이가 내일 당장 학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 무거운 징계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을 막고 행정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과 통지서를 받아 드시고, 억울함과 답답함에 밤잠을 설치며 저희 형사사건대응TF팀을 찾아주시는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목소리입니다.

우리 아이의 소중한 미래가 걸린 생활기록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 절박하고 타들어 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텐데요.

학폭위에서 내려진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조차 낯선 부모님들께서 홀로 소송 절차를 알아보고 준비하시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험난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관련 규정이 세밀하게 개정되면서, 집행정지 절차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무적인 쟁점들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행정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집행정지 절차, 그리고 피해 학생의 분리 요청권까지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폭 행정소송,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행정소송이란 쉽게 말해, 교육장(행정청)이 우리 아이에게 내린 위법하거나 부당한 학폭위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여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상담을 오셔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반드시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현재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시간이 촉박하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법원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행정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주의 깊게 챙기셔야 할 사항이 바로 '제소기간'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원칙적인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학폭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등)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만약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셨다가 기각되어 이후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때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됩니다. 단, 우리 아이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시게 되며, 피고는 처분을 내린 주체인 '교육장'이 됩니다.

2.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가장 중요한 열쇠,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아주 중요하고도 냉정한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 자체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의 시간 동안에도 강제 전학 조치나 생활기록부 기재 등은 기존 결정대로 고스란히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길고 긴 소송 끝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아이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대학 진학 등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한 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 본안과 함께, 혹은 그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정지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피해 학생의 의견 청취 의무화 (최근 실무 개정 사항)

최근 실무에서는 이 집행정지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징계를 미루기 위해 무분별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피해 학생의 2차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인데요.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단, 피해 학생 측이 명백히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위해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직접 의견을 듣는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 학생 등에게 의견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제1항).

3. 피해 학생의 의견 제출 절차와 가해 학생에 대한 통보

그렇다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방어할 수 있을까요?

심문 기일을 통지받은 피해 학생 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억울함이나, 가해 학생의 처분이 미뤄졌을 때 본인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당당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제6항).

이때 부모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진술을 갈음하는 서면을 낸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 등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통지는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가해 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 안내됩니다.)

최종적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인용 여부 결과를 통보받게 되면, 이를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 그리고 피·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에 즉각 통지하여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4.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면? 피해 학생의 '분리 요청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해 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받아들여짐)'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 학생의 전학이나 출석 정지 같은 처분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류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가해 학생과 한 교실이나 복도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 학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하게 마련된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른 피해 학생의 분리 요청권'입니다.

관련 법률 제17조의4 제3항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물리적·심리적 분리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반드시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실무상 진행되는 피해 학생 분리 절차

1단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및 분리 요청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통보를 받은 후,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 측에 정식 양식을 통해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합니다.

2단계: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

전담기구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분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예: 소속 학급 내 자리 멀리 배치하기, 피·가해 학생의 이동 동선 철저히 분리하기, 체계적인 생활지도 계획 수립 등)

3단계: 가해 학생 분리 조치 실행

전담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을 피·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유선 통화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를 실행하여 아이를 보호합니다.

※ 여기서 잠깐! '긴급 분리'와 '집행정지 분리'의 중요한 차이점

실무상 부모님들께서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 전 최대 7일 이내로 가해자를 교내 '별도 공간'으로 보내버리는 강력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분리'와, 소송 기간 내내 이어지는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는 그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분리는 해당 기간이 수개월 이상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의 기본권인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아예 다른 교실과 같은 '별도 공간'으로 완전히 격리하여 분리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동선 분리나 자리 배치 등을 통해 일상적인 마찰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5.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소송은 변호사 없이 부모가 직접 서류를 내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까다로운 행정법적 논리와 엄격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정지'를 단번에 받아내기 위해서는 처분으로 인해 우리 아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법리적 증거를 통해 완벽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시다 기각될 경우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반드시 실무에 능한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을 수사 초기부터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Q.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의견서를 내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요?

A.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는 가해 학생 측에 통보되지만, 무작정 겁을 먹고 침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 학생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법적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합당한 징계를 미루려는 상황이라면, 피해 학생 측에서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철저한 분리의 필요성을 법원에 명확히 호소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이 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적극적인 방어입니다.

Q.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복잡성이나 배당된 재판부의 밀린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징계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춰두는 '집행정지'의 성공 여부가 사실상 전체 학폭 행정소송의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시작 단계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이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부당한 학폭위 처분 결과 통지서까지 받아 들고 매일 밤 소리 없이 눈물로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의 절망적인 심정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대로 나쁜 기록이 남아 아이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계시나요?

복잡하고 차가워 보이는 행정소송 절차 앞에서도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절대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올바른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기 위해 언제든 편안하게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수많은 소년 사건과 행정 분쟁을 심도 있게 다뤄온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지키는 가장 견고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를 이끌어내는 치밀한 법리 구성부터, 억울함을 풀어내는 명확한 증거 수집까지 각 사안의 구조에 맞는 가장 적합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부당한 처분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다시 우리 아이가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무사히 돌아가 온전하고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역량과 진심을 쏟아붓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더 이상 혼자 외롭게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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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 학교폭력대응팀